<미리 보는, 세 줄 요약> 공매 대상이라면 이미 오래된 체납일 수 있다 압류가 있었다고 소멸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공매 전에 소멸 가능성을 점검할 타이밍이다 안녕하세요? 현법인연구소입니다.
최근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 재산 4천억 규모를 공매에 부친다.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이 대상이다 이 소식을 접한 체납자분들 중에는, "이제 나도 곧 공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 또는, "내게 공매할 재산은 없지만, 지금 흐름이 국세 소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라며,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이러한 공매 소식은 위기인 것은 맞지만, 동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가 나오는 시점은 언제일까? 공매가 진행된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체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캠코 공매로 넘어오는 압류 재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체납이 발생한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경우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