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무를 중심으로 국세 체납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 현법인연구소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압류가 하나라도 있으면, 국세는 끝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압류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은 체납자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실제 사례들을 보면, 압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체납이 정리된 경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압류 '여부'보다 중요한 건, 압류가 '어떤 상태냐'입니다 국세 소멸은 압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압류된 재산이 압류 가치가 충분했는지, 또한 정당했는지를 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압류인지 체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징수의 목적을 벗어난 형식적인 압류인지 이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압류가 존재하더라도 체납은 면책 탕감 또는 정리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정리된 사례의 공통점 현법인연구소에서 다뤄온 사례들을 보면 체납 종류와 세금의 크기는 모두 달랐지만...
원문 링크 : 압류가 있어도 국세 체납이 정리된 사례, 실제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