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법인연구소입니다.
국세 체납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통장도 이미 압류됐고 보험도 마찬가지이고 이 정도면 소멸은 끝난 거 아니냐고요."
실제로 압류가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세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류가 있으면 정말 끝인가요? 압류가 있으면 시효는 무조건 5년 다시 늘어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는 징수를 시도했다는 기록일 뿐이지 실제로 강제 징수를 통해 거둬갈 수 있는 재산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도 겉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실제 사례 정리, 국세 8천 체납 금액: 국세 약 8천만 원 체납 시작: 2019년 징수 이력: 2020년 신한은행 통장 압류(압류 당시 잔고 없음), 보험 압류, 독촉장 발송이력 확인 여기까지만 보면 압류도 두 군데 있고, 독촉장 발...
원문 링크 : 국세 8천 체납, 통장 압류까지 갔는데 이렇게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