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법인연구소입니다. 기업의 발전을 응원하며 도움되는 정보들을 안내해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개정된 세법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소득세법 증여세 상증법 국세법 법인세법 등 모든 내용을 담지는 않았지만 대표님 개인과 기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몇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2021년 개정본은 현재도 유효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개정 세법 <2021년 개정 세법> 1.소득세: 소득세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에서 45%세율 신설 됨(소득세법55.1)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 금액 인상(법인세법시행령41, 소득세법 시행령83예정) 2.증여세: 초과배당에는 배당소득세 외에 증여세를 부과함.
(상증법42의2) -기존에는 배당소득세 상당액이 증여세보다 크면 배당소득세만 과세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이와 관계없이 증여세 부과 3.조세특례:법인전환시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배제(조세특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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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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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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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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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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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원문 링크 : 2021~2022년 개정된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