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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용어: 과밀억제권역 및 범위

 법인용어: 과밀억제권역 및 범위

안녕하세요~ 현법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알기 쉬운 법인용어시간입니다.

오늘 법인용어 시간은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주제인데요. 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범위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가운데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앞으로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인천 일부지역입니다. 만일 법인을,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한다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설립 공과금이 일반 세율의 3배입니다.

과밀억제권역범위!현법인연구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서울 인천 경기 전지역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제외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시 면허를 받은 지역은 제외 사훙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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