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법인연구소입니다.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담긴 연금 세제 혜택 개정안을 안내해드립니다.
그 가운데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개정안 내용 현재 소득과 연령으로 구분된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내년부터 소득으로 일원화하고 200만 원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총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6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세액공제율은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는 13.2%가 공제됩니다.
또한 기존 1억 2,000만 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최대 연 300만 원에 대한 13.2%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으나, 내년 부터는 동일하게 연 600만 원 한도로 13.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고액 연봉자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기존 연금 수령액 1,2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었지만,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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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노후준비 연금저축 세제혜택 600만 원 확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