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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분양권 차이 주택수포함

 입주권 분양권 차이 주택수포함

입주권 분양권 차이 주택수포함 여부를 보면 일단 둘 다 새 주택(아파트 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주택수에도 포함된다. 조합원입주권은 낡은 주택을 새 주택으로 개발하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뿐만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을 승계 취득한 지위, 즉 승계조합원을 포함해 말한다.

주택 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 및 착공 →준공 →조합해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기존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입주할 예정인 주택(아파트 등)에 대한 권리로 바뀌는데, 현재 정비사업은 크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의해 구분된다.

도정법은 주거환경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3가지가 있고, 소규모주택 정비법은 빈집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