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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경락대금에서 후순위채권자나 그 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경제기반 보호를 위해 다른 담보물권 보다 우선 주택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서민 보호를 위한 권리이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져 넘어갈 때에는 적용되지만, 일반매매나 상속, 증여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 등 기본적인 대항력을 꼭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이 권리가 생긴다.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