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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면적 분양면적 전용면적 계약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전용면적 계약면적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현관, 방, 주방이나 거실, 화장실 방 등 실제 집 안에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전용면적은 주택법 규정에 따르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전용면적으로 보고,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중심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한다.

하지만 베란다 다시말해,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라 전용면적에 포함 되지 않는다. 요즘은 베란다 확장 포함 또는 베란다 확장비 따로 분양을 하는데, 확장된 부분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층에 있는 다락방은 보통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건축물대장에 표기가 되었다면 전용면적에 포함되고, 표기가 안되어 있다면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간다. 보통 흔히 얘기하는 실사용 평수는 전용면적과 서비스 면적을 합한 평수를 말한다.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여러 세대가 한 건축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