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10월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 기금 대출한도 상향 ‧ 분양주택 건설 금리 0.3%p 인하, 토지비 대환도 전면 허용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2023년 10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9.26.)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 적용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2~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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