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의무기간 폐업 절차정보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내 폐업 원칙은 임대의무기간 동안의 폐업을 제한한다.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무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폐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폐업이 가능한 경우는 있다. 임대기간 중이라도, ①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타 민간임대주택을 전부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②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이 있을 경우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전부 양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거나, ③ 의무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전부 양도한 후에 임대사업을 폐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폐업 서류 및 신고 신고 시 제출서류(세무서) 임대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원문 링크 :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폐업 절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