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별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 입주자격 정보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려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공급 입주자격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는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데, 전용면적 85 이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에 따르는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에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 자격 요건을 따르는데, 소득요건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 방법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와 금액 ② 무주택기간 ③ 부양가족수 ④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⑤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⑥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우선공급 입주자격 위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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