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3년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다가구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Ⅰ 유형 1,232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Ⅱ 유형 926호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부부와 예비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Ⅱ)을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을 보면 1분기 5,775호, 2분기 4,441호, 3분기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