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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최장 거주기간 10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최장 거주기간 10년

국토교통부는 2023년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다가구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Ⅰ 유형 1,232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Ⅱ 유형 926호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부부와 예비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Ⅱ)을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을 보면 1분기 5,775호, 2분기 4,441호, 3분기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