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된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액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용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토지등소유자가 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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