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차이 개별공시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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