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또는 복수국적에 대한 문제는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분들이나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중 하나가 바로 만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입니다. 부산, 김해, 창원 만65세 이상 시민권 포기 없이 복수국적을 위한 국적회복 신청 최근, 국.적회복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가 해외에서 오랜 시간 거주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몇 십 년 전 IMF 시절 해외로 떠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후 다시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국땅에 오래 생활하셨어도 마음 한켠에는 고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적회복, 가능한가요?
대한민국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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