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드디어 판결 났네! 그 유명한 1,05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 말이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됐어. 2년 가까이 끌었던 이 황당한 사건이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니 정말 다행이지 뭐야. 사건 배경부터 간단히 정리해볼게.
작년 1월 18일 새벽 4시쯤, 전북 완주군 물류회사에서 보안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41살 A씨가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 하나(450원)랑 커스터드 하나(600원)를 꺼내 먹었어. 근데 회사가 이걸 절도라며 고발한 거야.
총 피해액이 딱 1,050원! 이게 뭐야, 장발장도 빵 하나 훔쳐서 19년 감옥 갔다는데 현대판 장발장이냐고 난리 났었잖아. 1심에서는 황당하게도 벌금 5만원 유죄 판결이 나왔어(?).
피해금액이 천원인데 말이야. A씨는 당연히 억울해서 항소했지.
그리고 오늘 11월 27일, 전주지법 형사2부 김도형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어.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탁송 기사들이 보안 직원들한테 '배고프면 사무실 간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