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의차이는? 부동산 경매를 진행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여러 생소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법원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다 보니 평소에는 접하지 않는 법률용어들이 많이 등장 합니다. 한국어 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문해력 문제를 내는 것 같은 여러 단어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힙니다.
저는 이 블로그를 통해서 저의 부족했던 부동산 경매 용어들을 하나 하나 정리 해나가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정리해야할 용어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입니다.
임의경매 란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가 신청해서 진행되는 경매 강제경매 란 집행권원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매 위 두 경매를 정의 하기 위해서는 길고 진부한 설명이 붙어야 하지만 각 단어를 부연하는 설명을 제거 하고 정리 하면 위 두 문장으로 정의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집행권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집행권원'은 경매를 신청한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문서 입니다. 이 공증문서를 얻기 위해서는 이행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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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경매]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의 차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