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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도 현금부자만 가능하다고? 끊겨버린 서민 주거사다리

 재개발도 현금부자만 가능하다고? 끊겨버린 서민 주거사다리

안녕하세요, 자로입니다. 재개발만 되면 새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요즘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잔금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고, 공사비 인상과 실거주 의무까지 겹치면서 재개발 역시 현금 동원력이 없는 조합원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재개발은 무주택자와 중산층에게 내 집 마련의 사다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재개발 시장은 청약·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만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게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서민 주거사다리로 작동해왔던 재개발이 왜 현금부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재개발 대출 구조가 달라졌다 재개발 조합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는 잔금대출 규제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장은 준공시점의 KB시세를 기준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매우 보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시세가 15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