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로입니다.
정부가 10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꺼번에 지정하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거래는 급격히 위축된 반면, 전세 물량 부족으로 인한 ‘전세의 월세화’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0·15 정부 대책의 핵심 내용, 매매·전세 시장의 변화, 그리고 실수요자 반응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 시장 반응 이번에 지정된 규제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내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입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포함되어 10월 20일부터는 해당 구역 내 아파트 및 일정 단지에서 매매 계약 전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해졌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한다는 의도로, 규제지역 내에서는 2년 실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