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오면 무게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만 20세 이상 용산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g당 20원씩 한 달 최대 6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부족과 실효성 논란으로 대부분 지자체가 중단한 가운데 용산구는 올해도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고수하고 있어 그 이유와 경제적 의미에 관심이 쏠립니다.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 용산구의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도시 미관 개선과 환경 보호를 위해 시작되어 실제로 2024년 1월 한 달 동안에 20여 명의 주민이 참여, 약 77kg의 담배꽁초를 수거하여 총 145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기사도 찾을 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동주민센터에 신청한 다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담배꽁초를 접수하면 됩니다. 단, 월 500g 이상을 모아야 보상금...
원문 링크 : 담배꽁초 줍고 월 6만원... 용산구 담배꽁초수거보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