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가능 유주택자 청약저축 계속 유지해야 할까?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청약이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되면서 유주택자의 청약저축 통장 활용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 유주택자는 제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2025. 6. 10.] 이제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큰 시세차익을 남겼던 동탄 롯데와 같은 '로또청약'에서 유주택자는 사실상 배제된 것입니다. 주택 청약의 실질적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집중되면서, 유주택자가 청약저축 통장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줄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월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나며 유지 여부를 고민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통장, 남은 건 이자 혜택?
유주택자가 청약통장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