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가능할까? 주택 취득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경우 양도소득세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가능할까?
답변은 세법에서 열거된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 가능하지만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한 이자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706(2010.05.18.)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006.01.06.)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
원문 링크 : 양도소득세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가능할까?_부동산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