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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 민간택지 3년간 전매제한조치!!

 주택법 개정 민간택지 3년간 전매제한조치!!

부동산정보 주택법 개정 민간택지 3년간 전매제한조치!! 부동산꿀팁 2017. 9. 20. 18:2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주택법 개정 민간택지 3년간 전매제한조치!!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 광역시 중에서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의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6개월로 됩니다 국토부가 지방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공포해 11월 10일부로 시행함에 따라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청약조정지역 중 민간택지에 대해 과열 정도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 최대3년 또는 1년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럴경우 40개 청약조정지역에는 포함되나 아직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못하던 민간택지에 11월 10일 이후부터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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