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시 필요경비공제 수선비_부동산꿀팁 주택 취득시 필요경비공제 가능한 범위 첫번째 수선비 주택 취득후 보일러,씽크대,장판,벽지등 교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도시 수선비로 어디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빠른 이해를 위해 자본적지출,수익적지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필요경비공제가능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등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 개량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 샷시 설치대금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비용 등 수익적지출 필요경비공제불가능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벽지 장판교체비용 씽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도색작업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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