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강남의 은마아파트 재건축 심의 통과가 19년만에 이루어져 화재가 되고있다. 4천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최고 35층으로조성한다는 정비계획안으로 발표가 되었다.
오늘의 꿀팁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살펴보려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또는 건물' 양도시 적용된다던데, B조합원입주권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은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10년이상 보유 거주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80%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 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