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경 기간이 있는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은? 직접 경작하던 A농지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3년간 휴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A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요?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유기간 중 일정 기간(아래 참조) 동안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A농지 소유기간 중 60% 이상(10년 중 7년)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A농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닙니다.
휴경 기간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전기준에 대한 꿀팁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휴경 기간이 있는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은?-부동산꿀팁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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