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 확인, 신청자와 배우자 부모 기준으로 각 1부)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2022~2024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공고문 신청서류 5p, 8p, 9p 참고(인터넷 발급불가) 6.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변동 여부 확인) 7. 주택매입계약서 사본(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8.
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불가) 10.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계산서,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