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각각 어떤 경우 진행이 될까요? 그 대상이 물권이냐 채권이냐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물권인 경우는 임의경매, 채권인 경우는 강제경매가 됩니다. 그렇다면 물권과 채권을 먼저 알아야겠죠?
물권과 채권 이렇듯 물권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대물권으로 담보적 성질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은 사람의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대인권으로 차용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세권과 전세는 다릅니다.
전세는 임차권에 속하는 채권이며 전세권은 물권 그 자체입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둘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집행권원의 유무가 되겠습니다.
즉, 확정된 판결문(집행권원)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나뉘게 됩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아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하지만,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여 바로 경매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집행권원유무에 따라 경매신청까지의 소비시간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권원의 유무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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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