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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4항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4항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매매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아래는 기본적인 상황으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내용입니다.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②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대항력 발생) ③ 그런데 임대인이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자리를 양수인이 대신하게 됩니다. 즉, 양수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어도 양수인은 임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④ 그래서 보증금 반환은 기존 임대인이 아닌 현재 임대인인 양수인이 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한 원래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길 원하는 경우입니다. ②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치 않는다면,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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