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5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5항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 「민법」 제575조제1항· 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 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여, ②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③ 임대차목적물에 임차권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한 경우 「민법」 제575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 및 3항 해설 민법 제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 및 제3항 제1항의 내용은 매매물건에 제한 ... blog.naver.com 경매의 목적이 된 경우 ① ② 내용은 같으며, ③ 임대차목적물에 임차권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의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한 경우 「민법」 제578조를 준용한다고 합니다.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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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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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575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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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578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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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제3조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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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제3조5항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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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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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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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5항설명
원문 링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5항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