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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6항 준용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6항 준용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6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6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상대방이 변제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다른 일방도 대가적 관계에 있는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2항은 선이행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해서, 선이행되어야 할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요건 쌍무계약이어야 한다.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물건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 변제기가 도달해야 한다. 변제기 전에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선이행의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선이행의무자에게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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