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안고 매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 단어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답니다.
세를 안고 매매하다, 세를 끼고 매매하다라고 했다면, 바로 이해했을텐데 '세안고'라는 표현이 좀 생소했던 것 같습니다. 세안고 매매와 갭투자, 이 둘을 같게 보기도 하고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세안고 매매 전·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6억원인데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며, 전세기간이 1년 남은 경우라면, 전세보증금 5억원을 제외하고 1억만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1년 후에 전세보증금 5억원을 임차인에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세안고 매매를 한 경우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았어도 자동으로 임대인이 되는 겁니다. "Good to refer to"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4항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4항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매매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blog.naver.com 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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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세안고 매매와 갭투자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