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면 주택임대차신고를 계약당사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되겠죠?
신고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성일 기준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 시행일로부터 계도기간 (21.06.01 ~ 24.05.5.31) 과태료는 무려 100만원 이하!!
계도기간 끝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도 가능하며,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계약서만 주면 알아서 처리해주니 여기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주택 임대차 신고하기를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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