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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 시행되는 중도금 대출 처분서약 완화조건(feat. 분양권)

 22.8.1 시행되는 중도금 대출 처분서약 완화조건(feat. 분양권)

실수요자의 '내집바련' 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한 가계대출 규제 개선 보도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78134?srchCtgry=&curPage=2&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참고]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22.8.1일 시행 예정) - 주요 내용 생애최초 LTV 80% 완화 등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고, 그간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❶ 旣 발표* 된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21)」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완화(60~70%→ 80%) -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6개월→2년)‧신규주택 전입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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