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은 세무학 박사 Dr.Tax 장보원 세무사가 집필했습니다. 창업자들의 큰 고민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할까, 법인으로 설립할까?” 표면적으로는 법인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세율만 보고 판단하면 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세율만 보면 법인이 유리?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6%~45%) 적용 법인사업자: 법인세율(10%~25%) 적용 겉보기엔 법인이 세금이 적어 보이지만, 법인의 돈을 급여·상여·배당으로 가져올 때 또다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심지어 함부로 법인 자금을 인출하면 → 횡령·세무상 상여 처리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② 사업상 권리·의무의 차이 개인사업자: 무한책임 → 사업 부채도 개인이 끝까지 책임 법인사업자: 유한책임 → 투자한 자본금까지만 책임 즉, 법인은 망해도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을 선 경우 외에는 채무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 체납 시에는 50% 초과 지분 주주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