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 거부 논란 알아볼게요. 전세사기 집주인 에게서나 볼법한 서류 송달 거부를 대통령이 하고 있네요. 1.
헌재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 거부 이유는? 탄핵소추안 가결 후, 서류 수취 거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하며, 16일과 17일 대통령실과 관저에 관련 서류를 송달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류 수취가 거부되었습니다.
대통령실: 17일, '수취인 부재'를 사유로 서류 수령 거부. 관저: 대통령 경호처가 서류 수취를 거부.
헌법재판소는 18일 다시 서류를 전달하려 했으나 또다시 수취가 거부되었습니다. 아마 변호인들과 준비시간을 벌기 위해서 송달 거부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응 방안 헌재는 대응 회의와 '송달 완료 간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 측이 계속 서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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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