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면 골치가 아프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집을 내놓으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못 쓸까 봐 불안한데요.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요약 작성자는 작년 2월에 전세 계약을 했고, 현재 1년이 지난 상황. 집주인이 집을 매물로 내놓아 집을 보여달라는 요청이 왔음.
계약 만료일까지 6개월 이상 남아 매수자가 실거주 퇴거 요청 시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이 어려움. 집주인에게 집을 안 보여주겠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 중. 2.
댓글 반응은?! "나도 집 안 보고 샀다.
그냥 안 보여줘도 된다." "너무 안 보여주면 보증금 받을 때 트집 잡힐 수도."
"좋게 말해서 주말 오전만 보여주든가 적당히 하자."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나가야 할지도."
"너도 챙길 건 챙겨. 협조해 주고 이사비 요구해라."
"안 보여준다고 집 안 팔리는 거 아니다. 너무 악의적으로 굴지 마라."
"꼬우면 집 사라. 남의 집에서 권리...
#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집안보여줌
#
임차인잠수
#
전세집
원문 링크 : 전세집 안 보여주겠다는 세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