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일정 부분의 의료, 주거, 교육, 현물 등을 지원받는데요. 이러한 생계 급여를 이용하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5년에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사항과 자격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볼게요. 1.2025년 달라지는 사항 2025 기초 생활수급제도에서 가장 유의 깊게 볼 부분은 바로 중위소득인데요.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 수급자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025년 1인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76만 5,444원, 의료급여는 95만 6,805원, 주거급여 114만 8,166원, 교육급여 119만 6,007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중위소득뿐 아니라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2024년의 경우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 가액 200만 원 미만인 승용차에 일반재산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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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원문 링크 : 기초생활수급자 2025년 변경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