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출산 및 보육수당을 매달 받으실텐데요. 이 금액 중에서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5년 자녀 보육수당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해볼게요. 1. 6세 이하 자녀의 나이 판단 기준 6세 이하 자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판단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기준일은 2024년 1월 1일이며, 이 기준일을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는 6세 이하에 해당합니다. 2.
자녀 수에 관계없는 비과세 기준 자녀의 수에 상관없이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되거나 수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지급 월을 기준으로 20만 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6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지급 월이 세 달간의 보육수당을 포함한 경우, 월 20만 원씩 나눠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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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당비과세
원문 링크 : 보육수당 비과세 6세이하 자녀 나이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