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무피사 입니다. 1주택자 분들이시라면 은행기관으로 부터 빌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는데요.
공제 대상 주택 조건 예외 한도 과다공제사례까지 알아볼게요.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장기 대출을 이용한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공제 대상자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주택이 없는 경우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세대주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대 구성원의 주택 수를 포함하여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제 불가합니다. 2.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어도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세대원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어야 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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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