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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장판, 왜 세입자가 책임져야 되나요?

 월세집 장판, 왜 세입자가 책임져야 되나요?

전세나 월세집을 퇴거할때는 항상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임차인이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해야되냐로 임대인과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사례 하나 소개드릴게요. 1. 요약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33만 원(관리비 포함)의 집에서 1년 9개월 거주 후 퇴거를 준비하는 세입자.

집을 비우고 보니 장판에 가로세로 70cm 크기의 눌림·밀림, 고양이 발톱 자국 다수가 남아 있음 . 집주인은 장판 교체 요구, 세입자는 배상 의문 제기. 2.

댓글 반응은?! "니 집이었으면 그냥 넘어가겠냐?"

"의자 하나 앉았는데 장판 저렇게 된 거면 체중 조절 좀 하셔야…" "월세인데 왜 내 돈으로 장판 갈아야 하냐고? 니가 망가뜨렸잖아!"

"고양이 키우면서 장판 저 지경이면 배상해야지." "도배·장판은 집주인 부담이라던데?"

"근데 임대인도 처음에 하자 많은 집 줬잖아. 무조건 세입자 책임인가?"

"장판 원래 낡은 거였으면 감가상각 적용해서 비용 조정 가능." "캣타워 놓고 무게 압박 간 거 아니야?"

세입자 ...

# 월세원상복구 # 월세장판 # 월세집장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