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집을 퇴거할때는 항상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임차인이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해야되냐로 임대인과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사례 하나 소개드릴게요. 1. 요약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33만 원(관리비 포함)의 집에서 1년 9개월 거주 후 퇴거를 준비하는 세입자.
집을 비우고 보니 장판에 가로세로 70cm 크기의 눌림·밀림, 고양이 발톱 자국 다수가 남아 있음 . 집주인은 장판 교체 요구, 세입자는 배상 의문 제기. 2.
댓글 반응은?! "니 집이었으면 그냥 넘어가겠냐?"
"의자 하나 앉았는데 장판 저렇게 된 거면 체중 조절 좀 하셔야…" "월세인데 왜 내 돈으로 장판 갈아야 하냐고? 니가 망가뜨렸잖아!"
"고양이 키우면서 장판 저 지경이면 배상해야지." "도배·장판은 집주인 부담이라던데?"
"근데 임대인도 처음에 하자 많은 집 줬잖아. 무조건 세입자 책임인가?"
"장판 원래 낡은 거였으면 감가상각 적용해서 비용 조정 가능." "캣타워 놓고 무게 압박 간 거 아니야?"
세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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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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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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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장판
원문 링크 : 월세집 장판, 왜 세입자가 책임져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