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청문회에서 가족 간 계좌이체 문제로 말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자녀, 가족간 계좌이체 가능금액과, 면제한도, 주식증여세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증여세 면제한도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 용돈 등을 계좌이첵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국세청 세무조사 타깃이 되면 모든 내용을 증명해야만 세금에서 벗어 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증여세의 면제한도는 아래와 같은데요.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가 되지만 일반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까지가 면제한도입니다.
관계 증여재산 공제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부모)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 (자녀)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로혼인 전후 2년, 또는 출산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을 경우, 부모 양가에서 각각 1억 원씩, 최대 2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이 한도를 초과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최소 10%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