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장려금이란?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거나, 자녀장려금만 단독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대상 요건 (1) 가구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만 18세 미만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 세대원 (2) 소득 요건 2024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전)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등 포함한 총 소득 홑벌이,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소득에 따라서도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신청 기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