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지역이 많이 해제되었지만 아직도 비조정지역이 남아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조정지역 자치구를 알아보고 비조정지역과의 양도세 주택담보대출 차이점까지 알아볼게요!
1.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지정한 규제 구역을 말하는데요. 반대로 여기는 규제가 없으면 많이 오를 곳이니 눈 여겨봐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주택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외에 지역을 비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합니다. 2025년 5월 13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4개 자치구 밖에 없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 외의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비조정지역으로 분류됩니다 . 2.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차이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 (2주택자 이상)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관계없이 보유기간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