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라는 강력한 전염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위한 방편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하는 방법으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대상자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청년 중에서 청년 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의 민법상 가족)소득이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인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청년독립가구+부모)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가구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4가지의 경우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인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자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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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와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