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생산품 수출시 관세환급 활용법 검토하기 안녕하세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이란 주문자위탁생산,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 시설을 갖춘 업체에 자사 브랜드 제품의 생산을 위탁할 때 활용되는 방식인데요.
특히, 화장품, 식품, 전자제품 등을 수출할 때 많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OEM 방식으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할 때 활용 가능한 관세환급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OEM 생산시 적용 가능한 관세 환급 방법 관세환급은 개별환급, 간이환급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개별환급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간이환급은 중소기업이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 제조자(생산자)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OEM 생산의 경우 위탁자(주문자)가 아니라 수탁자(OEM 공장)를 생산자로 보기 때문에 OEM 생산한 물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자(위탁자, 주문자)가 직접 환급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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