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사이트 변경 첨부자료 화학물질 확인 증명서류(LOC) 양식 개정 LOC: Letter of Confirmation 안녕하세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유독물질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6. 금지물질 7.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사이트 변경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화학물질통합검색 CAS No 고유번호 영문명 국문명 검색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제한/금지/허가물질 중점관리물질 잔류성오염물질 잔류성오염물질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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