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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전심사제도 (품목분류, 과세가격결정방법, 원산지, 소요량)

 관세청 사전심사제도 (품목분류, 과세가격결정방법, 원산지, 소요량)

관세청 사전심사제도 안녕하세요~ 사전심사제도는 무역거래자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환급 소요량 등 세관 심사 주요사항에 대해, 관세당국에 미리 심사를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해당 사전심사 결과는 일정기간 동안 관세당국 뿐만 아니라 일선 세관의 관세 행정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므로, 무역거래자에게 비즈니스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사전심사제도는 심사대상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품목분류 사전심사, 원산지 사전심사 및 소요량 사전심사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품목분류 사전심사 개념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회신하는 제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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