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사와 사회를 조명하는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그 핵심 가치인 **‘법 앞의 평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제헌절이란? **제헌절(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가기념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출발을 공식화한 역사적 날인 것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헌절은 단순히 과거의 한 장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법의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되새기게 하는 날입니다. * 법 앞의 평등, 대한민국은 지금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죄...